분양권 입주권 차이 구분해 보자

오늘은 분양권 입주권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용어 중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것들인데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둘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관여되어 있다면 아래 내용에 필히 주목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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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조합 개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라는 주체가 존재하는데요. 이 조합에 속한 모든 조합원들은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입주권이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분양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남은 분양분에서 청약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첨되어 얻는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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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 일반 청약에 비하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원하는 동이나 층수가 있다면 선점할 수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 등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지요. 세금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양도세를 예로 들자면, 청약으로 들어갔을 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계산되지만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1년 미만 70%, 1~2년 구간은 60%, 2년 이상부터는 6~42%가 기본세율로 적용되겠습니다. 한편 조합에서는 아파트 완공 후 건물 취득세와 별개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였다가는, 예상치 못하고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수익률 자체를 놓고 본다면 조합으로 공급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애초에 조합원 공급가로 집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가보다는 당연히 합리적이지요. 청약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경쟁이 치열하여 당첨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기존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이것 자체로 큰 메리트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완성되는 시기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재건축이라면 좀 더 빠르겠지만, 재개발의 경우 주변 환경 전반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 당첨 시에는 새집에 들어갈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때 자금 융통도 비교적 쉬워 목돈 부담은 덜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입주권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