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외국국적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국적법 시행령(2024-156)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적취득절차, 심의대상, 평가기준 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인재의 특별한 귀화.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1.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및 국적취득 절차

신청서접수 → 귀화면접심사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귀화(국적회복)허가 → 국적증명수여(국적취득) → 외국국적불유지서약

※ 다만, 국적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절차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대상 (1) 심의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 중앙행정기관(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심의를 거친 기관·단체의 장(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③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자로서 인정되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험 등으로 법무부장관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국적법) ※ 위 ③에 해당합니다.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위원회 심의 원칙ㅇ 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 ㅇ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 , 국적법 제5조의6에 따른 품행, 기초지식, 국가안보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불허한다.

3. 우수인재 평가기준 (1) 기본요건, 소득요건 등 지원자가 우수인재인지 여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원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2) 국적 신청 시 경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F-4) 기준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석사·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 (3)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ㅇ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는 무엇인가?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각 항목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잠재능력을 점수로 매겨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한다. 새로운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부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각 항목별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1) 해외근무. 거주자이거나 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국적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향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이나 기업과의 공동연구계획 또는 고용계약 등 (2) 우수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거부될 수 있다. (3) 위 추천서를 제출하고 정식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수하거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할 경우 우수인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시행일 및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이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한다. 이 공지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