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용카드는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체가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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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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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일반납세자 및 단순납세자)에 해당하며, 법인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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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세전공제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수표)카드, 선불카드(실명인증), 현금영수증 전자결제수단(제로페이 등) (대부분의 결제기관은 전문여신금융업법) 결제기관 확인 : 금융감독원(www.fss.or.kr) 고발 → 전자금융민원센터 → 전자금융산업등록현황 금융규제종합사이트 금융규제종합홈페이지.www .fss.or.kr 3. 대상기업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는 비법인과 거래하는 현금수익기업에 한한다. <信用卡 发行税收抵免对象的业务 >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목욕, 미용업, 여객운송업, 승차권발행업 등 변호사, 변리사, 사법부 및 기타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사무원, 세무사 및 건축가, 비영업, 비영업 사업체와의 바쁜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 주택 건설, 교통, 주차, 부동산 중개업, 개인가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업(미용, 성형, 재활의학과 등) 4. 공제금액, 공제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발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3 발급된 신용카드 등의 % 세액공제, 공제가능금액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수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수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나는 많이 묻는다. 두 가지 결제수단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결제 고객이나 고객에게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의 세금 차액은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똑같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테나세무상담 세금신고 아테나택스 041-552-6200 / 010-3631-8700 전화/문자/카카오톡 10,000건 이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들이 전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담 없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VAT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저희 Athena Tax VAT 신고 수수료는 할인 기간(~1/22) 내 신청 시 신고 건당 77,000원(VAT 포함)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절세공식 아테나 택스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