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상해사건, 용의사건, 벌금사건! (피해자가 원하는 손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욕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3초간 꼬집더니, 피해자는 돌아서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움켜쥐고는 피해자를 찔러 멱살을 잡으며 그는 목을 타고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번 가격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발성 열상을 일으켜 2주 정도의 치료와 극심한 후유증이 필요했다.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기간 3개월 필요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쌍방임을 주장 피의자는 고의가 없었기에 구타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피의자는 먼저 사과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려 했지만 배상금액이 너무 높았다(3000만원). 피의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500만원을 요구했다.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제시하고 피해액을 회복했다. 나는 이것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지인에게 가볍게 봐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단순명령, 벌금, 부상, 벌금, 과태료 200만원. 벌금 문자가 발행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3264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폭행 사건 상해 혐의 사건 벌금형 사건! 상해범죄 용의자 사건 벌금형 사건!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액은?) 폭행사건 상해피의자 사건 벌금형 사건!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액은?) 한겨레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상해범죄 #측폭행 #폭행피해 #합의 #청원